신탁담보대출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대출기간이 만료되어 채무자[위탁자] 대출금을 갚으면 신탁계약을 해지, 신탁부동산을 위탁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많이 알려진 담보대출중 선호도가 높은 상품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8*2 부동산정책이후 통상가, 다가구주택, 고시텔, 원룸 특히 방이 많은 담보대출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방, 사무실, 통상가, 오피스텔 전체 방갯수를 모두 공제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원하는 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이럴때 방공제 없이 최대 한도를 받을 수 있는 "신탁담보" 해당 상품이 있습니다

위에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대출기간동안 소유권을 신탁사로 이전하고 신탁사가 이를 담보로 수익증권을 발행해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대출기간동안 소유권이 신탁사로 이전 되어도 현재 소유자의 권리는 변함없이 살아 있으며, 매매, 거주, 임대 모두 가능하지만, 세입자가 있을때는 보증금은 대출상환을 해야 합니다

담보신탁을 진행하는 금융권은?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일부 단위농협

한도는 70~80%

금리 4%~

개인의 소득, 신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8,9등급인 저신용자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