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부동산담보의 종류만큼이나 소유의 형태도 몹시 다양해졌습니다.
"상속, 증여로 의한 가족공동명의"
향후 공동명의로된 부동산을 자녀에게 상속시 상속세 절감등의 이유등으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로, 개개인의 지분율을 보유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공동지분자가 여럿 있어도 오직 본인 지분으로(공동 지분자) 동의 없이 나만 진행합니다.
공동지분자 동의 받지 않아도 나만
진행 하는 (아파트, 토지, 상가)
공유지분대출은
저축은행
한도 40~80%
금리 7.5~8%[고정금리]
*한도는 투기지구, 조정지구
[사업자, 직장인] 에 따라 차등
*금리는 고정금리로 이자만 납입
하시면 되는 "만기일시납"
*토지, 상가지분대출
한도 50~70%
금리 7.5~8%[고정금리/동일]
*상가 임차인 있을시 보증금 차감후 실행
신청서 접수후 3~5일이면 실행까지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일부 농협에서 진행합니다
금리 4%~
한도 50~60%
*신용7등급내, 소득증빙가능
*농협은 금리는 낮으나 / 한도는 저축은행이 높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출처] 공동 지분자 동의없이 나만 받는 (아파트, 토지, 상가) 공유지분대출|작성자 다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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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순수한 담보만으로 진행 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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